이 건물, 학원이 될 수 있나
학원으로 쓰려면 건축물 용도가 정해진 두 가지 중 하나여야 합니다. 기준은 같은 건축물에서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500㎡입니다.
| 바닥면적 합계 | 필요한 건축물 용도 |
|---|---|
| 500㎡ 미만 (약 151평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대부분의 소형·중형 학원이 여기 해당합니다. |
| 500㎡ 이상 (약 151평 이상) |
교육연구시설 — 용도가 다르면 용도변경을 거쳐야 합니다. |
확인 방법
-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용도' 칸을 봅니다
- 층별 현황에서 내가 쓸 층·호수의 용도를 따로 확인합니다 (건물 전체 용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 있으면 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
500㎡의 함정 — 남의 학원까지 합산됩니다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학원·교습소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그 합계가 500㎡를 넘어가면, 새로 들어가는 학원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원 자리를 볼 때는 내 호수만 보면 안 되고, 건물 전체에 학원이 몇 개나 들어와 있는지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학원가 건물일수록 이 계산이 중요합니다.
학교 옆자리 — 50m와 200m
학교 주변은 학생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가 그 범위이고, 안에서 다시 두 단계로 나뉩니다.
| 구분 | 범위 |
|---|---|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중 절대보호구역을 뺀 지역 |
거리는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로 잽니다. "걸어서 5분 거리인데요"는 기준이 아닙니다.
강의실 면적, 이렇게 계산합니다
면적에 넣는 것과 빼는 것
시설기준 면적은 강의실 · 실습실 · 열람실의 내벽 사이를 실측해서 더합니다. 사무실, 교무실 같은 부대시설과 복도는 빼고 계산합니다. 이 합계가 시·도 조례에서 정한 최소기준면적 이상이어야 등록이 됩니다.
강의실 하나의 크기 기준
- 강의실 최소 면적 30㎡ 이상
- 단위면적은 30㎡ 이상 135㎡ 이하
- 보통교과 교습과정 중 종합반은 85㎡ 이하
- 칸막이로 나눠 쓰는 경우 칸막이당 최소 10㎡ 이상
즉 강의실을 무한정 잘게 쪼갤 수 없고, 반대로 너무 크게 하나로 두어도 기준을 벗어납니다. 인테리어 도면을 짜기 전에 이 숫자를 먼저 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방·화장실·독서실 기준
소방
강남·서초 기준으로 학원 면적이 570㎡ 이상이면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면적이 이 근처라면 등록 일정을 넉넉히 잡으십시오.
화장실
- 남자용·여자용을 구분해서 설치
- 수강생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
기존 건물이 남녀공용 화장실 하나만 있는 경우, 공사를 하거나 자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입니다.
독서실(열람실)을 함께 하려면
- 열람실 60㎡ 이상
- 1㎡당 수용인원 0.8명 이하
- 좌석은 남녀 구분되도록 배열
등록 절차와 준비 서류
대치동·도곡동·삼성동은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할입니다.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가 정한 시설·설비를 갖춘 뒤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구조입니다.
개인이 설립하는 경우
-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서
-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 위임장(교육지원청 서식) — 대리 신청 시
- 위임인·수임인 신분증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시설 도면,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법인이 설립하는 경우
- 정관 원본 (자산 10억 이상이면 공증 필수)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원본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원본 — 학원 명칭, 주소(호수까지), 임대·전용면적, 설립 의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이사진 전원·감사 포함)
- 신분증 사본 (이사진 전원·감사 포함)
- 사용인감계 원본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쓰는 경우)
여왕의 현장 체크리스트
- 건축물대장 용도 — 2종 근생인가, 교육연구시설인가. 내가 쓸 층·호수 기준으로
- 위반건축물 표기 — 있으면 등록이 막힙니다
- 같은 건물 학원 현황 — 기존 학원 면적 합계가 500㎡에 얼마나 가까운가
- 강의실 실측면적 — 복도·사무실 빼고, 내벽 사이로 실제 몇 ㎡인가
- 강의실 구획 — 30㎡ 이상으로 나눌 수 있는 구조인가
- 화장실 — 남녀 구분되어 있는가, 아니면 공사가 가능한가
- 정화조 용량 — 인원이 늘어나면 증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방 — 570㎡ 넘어가면 소방시설완비증명서 일정 확보
- 엘리베이터 — 학부모 상담과 저학년 등하원 동선에 직결됩니다
- 셔틀 정차 공간 — 대치동에서는 이게 원생 수를 좌우합니다
- 간판 위치 — 건물 규약상 가능한 자리인지, 코너 노출이 되는지
- 계약서 특약 — "학원 등록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 조항
자주 묻는 것
교습소와 학원은 뭐가 다른가요
교습소는 강사 1명이 정해진 인원 이하를 가르치는 형태로, 학원보다 요건이 가볍습니다. 다만 동시 교습 인원과 과목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규모를 키울 계획이 있으시면 처음부터 학원으로 잡는 편이 낫습니다.
기존 학원 자리를 그대로 받으면 등록이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등록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라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이 이미 기준을 맞춰 놓은 상태라 인테리어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됩니다. 기존 학원 자리가 인기 있는 이유입니다.
지하층도 학원이 되나요
용도와 소방·피난 기준을 갖추면 가능하지만, 채광·환기 기준과 피난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지하 물건은 반드시 사전 상담을 거치십시오.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완비되고 시설이 기준에 맞으면 통상 2~3주 안팎이지만, 소방시설완비증명서가 필요한 규모라면 더 걸립니다. 개원 일정은 여유를 두고 잡으십시오.
자리부터 같이 보시죠
대치·도곡·삼성 일대 학원 자리를 20년 가까이 봐왔습니다. 용도와 면적, 셔틀 동선까지 미리 걸러서 보여드립니다. 조건만 말씀해 주시면 맞는 것만 골라 연락드립니다.